대통령선걱법 위반사범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 1부는 16일 현대그룹
계열사의 산업시찰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사법처
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전자 김주용사장
을 빠른 시일내에 소환조사키로 하는 한편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시찰을 빙자한 현대그룹의 선심관광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법인 단체는 대통령임기만료일 `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당
해 선거에 관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된 대통령선거법 70조2항(기부행위의 제
한)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34조)에 위배된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