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군수사부정사건과 관련, 그 지휘책임이 있는 육군본부
가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부산지구 기무부대의 연루여부
에 대해 기무사 자체감찰결과가 나온뒤 기무부대원을 포함한 혐의자들
에 대한 국방부 직할합동조사단의 수사권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군수사부정사건을 현지 기무부대가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자체감찰과 내부징계가 1차적 조치이나 민간업자들과 결
탁, 군용장비의 위장불하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뇌물중 일부를 상납받
았다면 이는 군형법상 범죄행위로 군일반수사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지
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