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6일부터 오는30일까지 환경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이번단속에서 자격증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최고 2년이내 자격정지,고용업체는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환경처가 이같이 단속을 강화한것은 최근 환경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자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 환경관련사업에 신규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채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등록하는 사례가
속출,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6개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업,공해
배출업소,자가측정대행업소,특정폐기물처리업소,환경영향평가대행업소등에
고용된 환경기술자격자 2만명을 대상으로 자격증대여행위,이중취업등을
현장단속키로 했다.

환경기술자격증소지자는 기사 기술사를 포함,현재 3만6천명이며 이중
2만여명이 취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