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해외장기체류자의
이사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일부 품목에 한해 5%포인트 인하된다.

재무부는 14일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일반공산품은 11%에서
9%,사치성소비재는 13%에서 10%로 각각 인하됨에따라 일부 품목의
간이세율도 이같이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 간이세율 개정내용을 보면 VTR 사진기는 현행 65%에서
60%,전기세탁기 귀금속제품은 55%에서 50%,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전기음향기기는 50%에서 45%,전자오르간 특수화장품은 4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촬영기 또는 영사기(현행 60%) TV카메라(60%) 녹용(55%)
소형컬러TV(45%) DAT(디지털오디오테이프레코더.25%) CD플레이어(25%)등은
현행 간이세율을 그대로 적용키로했다.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의 수입등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
모든 세율의 합산세율에 기초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하기위한 제도다.

간이세율의 면세범위는 여행자휴대품이 30만원까지,우편물은
7만원까지이며 승용차 골프용품 고급모피 보석 요트및 엽총등 특별소비세가
중과되는 사치성물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