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헌여부 가려달라"
선거기간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
되는 지를 가려달라는 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4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한 개정 대선법 65조 1항
의 위헌여부를 밝혀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취지변경신청을 헌법재
판소에 제출했다.
편협은 소원소에서 "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시킨 것은 국민
의 알권리를 봉쇄한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되는 지를 가려달라는 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4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한 개정 대선법 65조 1항
의 위헌여부를 밝혀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취지변경신청을 헌법재
판소에 제출했다.
편협은 소원소에서 "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시킨 것은 국민
의 알권리를 봉쇄한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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