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
되는 지를 가려달라는 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는 14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한 개정 대선법 65조 1항
의 위헌여부를 밝혀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취지변경신청을 헌법재
판소에 제출했다.

편협은 소원소에서 "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시킨 것은 국민
의 알권리를 봉쇄한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