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57)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
리로 12일 대법정에서 열렸다.

김씨는 이날 한시간여 동안에 걸친 모두진술을 통해 "본인이 북에서
파견된 연락대표를 9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0여차례 만나왔고 이들에
게서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대
한민국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북접촉 창구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은밀히
북과 접촉한 것은 맞지만 북쪽 사람들로부터 기밀수집을 요청받지도 않았
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부 내용이 맞으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처음 북쪽의 연락대표가 찾아왔을 때 이들을 신고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며칠 밤을 새며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55년 평
화통일론을 들고 북한을 찾아갔을 때부터 계속 평화통일론을 주장해온 나
로서는 이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고 남.북 관계를 긴장되게 할 수는 없
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