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법관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관
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관인사위원회규칙을 마련, 대
법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이회창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재준 박우동 안우만
김용준 대법원판사및 이영모 서울고등법원장등 7명으로 구성돼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