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2일 현대자동차 총무담
당 상무이사 윤국진씨 등 5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중
출두요구를 받은 윤씨 등 현대자동차 간부 2명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들에게 13일 중 출두토록 다시 통보했다.
윤상무와 같은 회사총무부장 박원제씨 등 2명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까
지 출두하도록 요청받았으나 회사사정을 이유로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소환대상자인 국민당서울시지부사무처장 손광현씨와
총무부장 최운영씨, 현대전자 총무부장 박효원씨 등 3명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13일 중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소환 대상자가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