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재해로 말미암은 농작물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해줄 직
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농작물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천연재해에 관한 보상은 풍수해 대책법
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를 직접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천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복구비나 농약값, 무
상양곡 지원 등만 주어질 뿐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이뤄지
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90년의 경우 천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액이 6천46억원에 이르
렀지만, 피해보상지원액은 2백98억원으로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