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둔산신시가지에 문을연 한신코아 대전점이 옥상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버젓이 쓰고있는가 하면 운행이 금지된 셔틀버스와
백화점명칭을 불법사용하는등 말썽을 빚고있다.

또 대형유통업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국민다소비 31개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품목 농산물에대한 농약함량검사장비도
확보하지않은채 생필품을 판매하고있다.

9일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둔산 신시가지내 서구 삼천동
13의1블록에 대지 2천4백92평 연면적 1만8백30평 지하4층 지상6층규모로
지난달 30일 지하 식품부및 스포츠센터등 부분개점한 한신코아는 7층
옥상에 30평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불법건축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있다.

한신코아는 또 상공부가 "대규모 소매점개설자등의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금지시킨 셔틀버스도 버젓이 운행하는등 불법행위를
일삼고있다.

이 셔틀버스는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버스외부에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4대의 차량으로 백화점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있는것이다.

한신코아는 또 대전시에 상호명칭을 "한신코아쇼핑센터"로 등록하고서도
대형 입간판에는 "한신코아백화점"으로 표기해놓고있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위해 국민다소비식품인 31개 농산물에대해 잔류농약함량검사를
위한 실험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않고 생필품을
검사없이 판매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신코아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있는데도 행정당국인 대전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시관계자는 "한신코아의불법행위를 몰랐다"며 "사실확인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절차에따라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