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와 도선료가 내년에 10%,94년에 15%씩 2년에 걸쳐 현재보다
25%인상된다.

또 내항여객선운임도 내년1월1일부터 평균 9.1%오른다.

해항청은 10일 항만개발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내항여객선업체들의
경영적자를 보전해주기위해 이같은 인상방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
쳐 늦어도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항만시설사용료와 도선료는 각각 지난82년과 80년부터 동결돼 요금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고있는데다 항만시설사용료의 45%,도선료의 75%를
외국선사가 부담하고있어서 요율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또 물가억제차원에서 규제돼온 내항여객선요금도 지난 6월 국내유가가
평균 17.7%나 대폭 인상되고 선원인건비도 평균 15%가량 올라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