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건영주택조합특혜의혹사건과 관련,건설부 서울시 토개공
군당국에 대한 특혜감사결과 건영의 로비에 의해 특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관련부처및 기관의 관계직원들이 모두 금품수수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확보를 위해 감사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에서 관련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영이 주택조합에 대한 문정동땅 전매와 고도제한
해제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전매허용
고도제한해제 사업승인등에서 관련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는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감사원의 이같은 중간감사결과발표와 관련,현재 뚜렷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내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