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원이 경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훈판사)는 7일 전 현대알렌브래들리 상무이
사 민세열씨(서울 압구정동)의 유가족이 서울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9년 회사창립때부터 유일한 상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해온 민씨가 영업부진.신제품 개발지연. 사무실이전 등으로 극심한 정
신적 압박감에 시달려 온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
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