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지주공동사업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주택사업협회 주택연구실은 5일 "지주공동사업제에관한 개발기법의
조사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촉법에 규정된 지주공동사업은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 지주나 건설업체들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시행령및 시행규칙에 사업시행방법 계획 절차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촉법상에 규정된 지주공동사업은 특히 주택사업이 아닌경우에는
적용할수 없도록돼 있어 민법을 적용하고있는 실정인만큼 상가
주상복합건물등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도록 주촉법을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주택연구실은 지적했다.

주택연구실은 또 우리나라는 사유지의 비율이 79.8%에 이를정도로
높기때문에 사유지를 활용하기위해서는 지주공동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전제,지주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부담금경감 양도소득세및
부가세감면등의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