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시장에 풍문이 나돌지 않더라도 상장기업이
자사주펀드가입사실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겠다고 요청해올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5일 "증시에서 자사주펀드가입설이 나돌아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기업에 조회,공시토록하는 것외에
상장기업이 자사주펀드가입사실의 자진공시를 원할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방침에 따라 대우금속은 지난4일 10억원어치의
자사주펀드가입사실을 자발적으로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3일 증시에서 자사주펀드가입설이 나돌아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조회공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