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말썽을 빚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련
서울시지부는 5일 오전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92년임금협약안을 무효화
하고 91년도 임금협약을 93년4월30일까지 유지키로 합의했다.

노사양측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노사양측은
택시제도개선위원회(양측10명)를 구성,부가가치세 면제및 요금의 현실화
등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와함께 "93년 임금협정을 할때는 반드시 중앙노사위원 대표자
가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서울택시 사태에따른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체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