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관광사업이 추가됐다.

또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에 민간인이 자본금의 50%미만만을 출자토록
돼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웠던 것을 내년부터는 50%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해 민자유치가 활발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 관광지개발사업 등에 민자유치가 확대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늦어져 왔던 관광지개발사업 등
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