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청기능활성화를위해 현재60억원미만으로 제한돼있는
지청입찰관급공사액을 앞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신규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 저가투찰이 성행할것으로 보고
중소건설업체보호를위해 60억원이하의 시설공사에대해서는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하지않고 현행대로 저가심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4일 장홍열조달청장은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재무부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장청장은 또 입찰제도및 기법개발과 지방수요의 내자물품구매방법개선을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조달개선연구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청장은 중앙조달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조달청의 기구및 기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규모의 관급시설공사가 대폭 지방지청으로 이양되고 60억원이하
공사에 대해 현행대로 저가심사방식의 입찰방법이 적용될 경우 지방업체및
중소업체의 시설공사수주기회가 늘어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