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관리를 받는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이 크게 늘어난다.
환경처는 4일 국내서식 동식물 가운데 환경오염등으로 서식지가 파괴
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92종인 특정야생
동식물 대상종에 수원청개구리 노롱뇽 자라 구상나무 보춘화등 108종을
추가 지정,모두 200종으로 늘리기로 하고 산림청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환경처가 특정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한 동식물은 수원청개구리등 양
서류가 4종,자라 살모사등 파충류가 6종,쇠똥구리 왕나비등 곤충류가 10
종이며,식물은 고란초 구상나무 노각나무 비로용담등 88종이다.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 운반 가공 수
출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