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가 청약자모집에서 발행가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미달
될 경우에도 재발행절차없이 그대로 사채발행이 성립-확정되는등 주택
건설업체의 상환사채발행이 쉬워지게 된다.
3일 건설부는 주택상환사채발행에 청약자가 미달되더라도 건설업체가
발행가구수를 줄여 수정된 사채발행계획을 제출하면 건설부장관이 즉시
재승인,청약자수만큼의 사채발행을 성립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법 규정에따라 주택상환사채가 단 한가구라도 미달되면
사채발행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미달시에는 재발행절차를
밟아야 했으나,앞으로는 이같은 위험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없어지게됐
다.
이에따라 지난10월초 (주)대우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구에서 발행한
상환사채 358가구는 예비미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채발행이 성립됐
으며,11월말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에서 삼성종건등 6개사가 발행할
974가구분의 사채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