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로부터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싼값에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불법 전매.전대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가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일
부 투기꾼들의 불법 전매.전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은 전대 전매를 금지한
관련법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대.전매 매물이 쏟아져 나와 있다.

전세의 경우 18평형이 2천5백여만원, 22평형이 3천3백여만원에, 아파트
를 살 경우에는 18평형은 2천6백만~3천8백만원, 22평형은 3천6백만~3천8
백만원의 웃돈이 붙어 공공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