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들도 앞으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과같이 개인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업무를 할수있는 길이 열린다.

2일 과기처가 국회에 제출,최근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기술사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엔지니어링분야 사업자가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으나 이것을 바꿔 기술사가 사무소를 열고 개업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기술사의 업무를 독립,각종
과학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기술지도및 자문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번 기술사법은 기술사로 하여금 사무소를 개설할때 과기처에 등록할것을
의무화했고 등록한 경우 "사무소등록기술사"라는 명칭을 사용토록했다.

휴.폐업에는 과기처에 신고해야 하고 사무소는 1개만 개설할수 있도록
했다.

사무소개설 기술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수 없도록 했고
기술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한국기술사회설립을 허용했다.

국내 기술사들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자격을 취득한후
기술용역육성법이 규정한 용역업체의 기술사의무고용에 따라 관련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이 기술사배출,확보등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용과 관련해 자격증소지자에 프리미엄이 붙는등
폐해가 많았다. 이로인해 국내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엔지니어링분야가 발전을 방해받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과기처등 정부는 용역업체와 기술사들의 의견을 수렴,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술사법의 제정과 기술용역육성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기술사법이 새로 제정되면 지난66년 처음 재정됐다가 73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흡수됐던 기술사법이 모양을 바꿔 되살아 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