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건영에 대한 주택조합아파트 건설특혜의혹이
2주째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발만을 기다
린채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는것이 아니
냐는 비난을 사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송천영의원(무소속)이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건
영특혜의혹을 지적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내사차원에서 관련 범죄정보
를 수집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감사원이 건영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므로 감사결과 관련 행정부처의 위법사실이 확인돼야 수사여부를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감사를 핑계로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스스로 수사의
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영특혜의혹은 <>서울 문정동땅의 전매과정 <>고도
제한 해제경위 <>서울시의 주택조합사업승인 배경등이다.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
는 것은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밝혀내야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스
스로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