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의 허가요건을 갖춘 장소라 할지라도 `환경파괴''가 우려될 경우
행정당국이 업자의 채취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은 2일 골재생산업체인 (주)경북산업개
발이 경북 달성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 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골
재채취를 신청한 지역이 산림법에 규정된 허가제한 구역은 아니지만 행정당
국은 자연보전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