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항에서 입국하는 선원들에게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강제
검진을 실시하던 것을 93년부터 폐지하고 입국후 72시간이내 자율검진
을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현행 선원들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AIDS 강
제검진이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보사부와 협의,후천성면
역결핍증 예방법을 개정하는대신 선원법에 규정한 정기 건강진단항목에
AIDS 검사를 추가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AIDS 예방대책으로 72시간이내 자율검진을 받지 않는 선
원에 대해서는 승선을 불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