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30일 서울시가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차
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은 형행 150-200평방미터당 1대에서 120-180평방미터당 1대로 <>공동주
택(다세대주택포함)은 150평방미터당 1대에서 90평방미터당 1대로 주차
장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연면적이 120평방미터이상 180평방미터이하의 단독
주택은 1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180평방미터가 넘을 경우 120
평방미터당 1대꼴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시는 개정조례안을 31일부터 20일간 공람하고,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