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 치료위한 법률 마련...보사부
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고엽제후유증 검진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이를 오는 11월9일까지 각계의 수렴을 거친뒤 관계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
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하
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역학조사등을 가능케 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