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과 상봉동 일대 5천9백여평에 제일은행
직장주택조합등 5개 주택조합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업체소유 토지에 조
합아파트를 짓는 것을 금지하는 건설부 지침을 피하기 위해 `위장소송''
을 제기,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건영은 이 땅에 조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중 수면사건이 발생, 91년
3월부터 주택조합이 건설업체땅을 사들여 조합아파트를 짓는 것이 전면
규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의 `위장소송''을 벌여 토지소유권을 조
합측에 넘겨 주었다는 것.

조합측은 91년5월 서울 민사지법에 낸 소송에서 "건영 소유 상봉동 토
지가운데 14필지는 조합이 건영에 이름을 빌려주기 산땅이므로 조합 명의
로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주장,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