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부터 (주)건영의 조합주택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건설부,
토지개발공사, 서울시청, 송파구청 및 관할 세무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
이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건설부와 토개공의 경우 주택조합 관련지침 및 토지규정
시행세칙 개정업무와 전매허용승인 처리업무, 서울시청과 송파구청에 대해
서는 조합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입지심의 업무 등을 집중 감사하게 된
다.

감사원은 또 군 당국의 고도제한 해제 업무와 관련한 감사도 벌일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