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주)건영의 주택조합용지 전매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건영의 조합주택용지와 관련된 규정개정및 인.허가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와
병행하여 감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설부및 토개공에 대해서는 주택조합관련
지침및 토지규정시행세칙개정,전매승인허용 과정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대해서는 조합사업계획승인과 입지심의 과정 <>세무관서에 대해서는
부지전매관련 세금탈루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중징계 또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