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을 새로 마련,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건설.교통부등 이른바 개발부처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위기를 맞고있다.

28일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선
지금까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왔으나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는등 실효를 거두지못해 지난9월 환경영향평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처는 개발승인기관이 직접 평가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토록
되어있는 이법안이 제정 시행될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중관리로
개발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자연파괴행위를 사업초기단계부터 막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 도시개발 철도건설등 대규모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인
건설부 교통부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평가서검토능력이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특히 이들 부처는 승인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절차의 번잡과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킬뿐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협의이행여부를 일일이
현장점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측면을
고려토록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가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승인기관이 직접 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를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서 검토과정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므로
전문성이 필요없으며 평가협의과정에서 승인기관이 배제된다면
평가협의내용과 사업계획승인내용이 서로 중복되는등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계부처의 거센반발로 당초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환경영향평가법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