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메틸알코올 약품잔류허용기준을
제정 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확정했다.

보사부는 `징코민 메틸알코올검출파동''을 계기로 허용기준 제정을 적
극 검토해 왔으나 <>외국에서도 메틸알코올 잔류허용 기준을 제정한 예
가 없고 <>수입의 약품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데다 <>약품검사때마다 메틸알코올 잔류량을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등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골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제약업체가 약품제조과정상 메틸알코올을 사용할 경
우 자체적인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의약품을 제조, 시판토록 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