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26일 경마부정사건과 관련, 한국
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영동백화점 사장 김택 피고인
(34)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김피고인을 석방했다.

주판사는 "범행이 오래전에 이루어진데다 경마조교사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 등 사안이 경미한 점을 참작, 보석을 허가
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3월부터 89년초까지 자살한 조교사 최연홍씨
(51)를 매주 목요일 오후에 만나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최씨
에게 1회 평균 30만-50만원씩 모두 2천3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