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1일부터 열차이용자가 전화예약을 한뒤 출발 2일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승차권 1장당 3백90원의 수수료를 물게된다.

철도청은 26일 철도이용자의 승차권 구입에 따른 불편을 덜기위해
철도승차권 전화예약및 반환제도를 이같은 내용등으로 조정,시행키로 했다.

철도청은 또 승차권을 전화예약한뒤 1일전까지 구입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되던 것을 열차출발 20분전까지 구입토록했다.

이와함께 승차권 예약도 열차출발 90일전에서 2일전까지만 하던 것을
1일전까지 예약할수 있게 했다.

철도청은 또 구입한 승차권을 열차가 출발하는날 반환할 경우 현재 승차역
또는 발매역이나 발매역과 동일 시내권에 있는 역에서만 할수 있게 하던
것을 단말기가 설치된 모든 역에서 반환할수 있게 하되 해당 열차의 종착역
도착시간 전까지 반환해야 요금의 50%를 반환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