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금까지 지역 직장 재건축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주택조합''으로 보아 가입자격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조합별로
각각 무주택 거주 직장근무기간 등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는 또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위법사항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등 불법적인 조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
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