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요청해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법규정
이 활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재판 피고인의 70% 이상이 경제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
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법규정을 잘 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있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이 규정을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
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법원에서 빈곤.기타사유로
변호인을 사지못한 피고인이 청구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는 1심에서
21명, 2심 4명으로 모두 25명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국에서 1
심재판을 받은 17만7천여명 가운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는 5만1천여명,
2심에서는 5만1천여명 중 1만1천여명, 3심은 4천9백여명 중 7백여명에 불
과해 전체 피고인의 70% 이상이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