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
거지역의 경우 70데시벨, 비주거지역 75데시벨의 철도환경기준안을 지난
3월 마련,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키 위해 교통부, 철동청 등과 협
의에 나섰으나 이들 교통당국의 반발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것
이다.

환경처가 철도소음환경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철도소음과 관련된 민
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지난 6월말 경부고속전철의 일부구간이 착공돼 철
도소음의 규제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전철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비행기소음과 맞먹는 95데시벨
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철도 통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