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종합토지세 납부기한이 앞으로 1주일여밖에
남지않았는데도 납부를 주저하는 납세의무자들이 꽤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고지서에 기재된 자신의 과표가 실제와 달라 종토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이외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자니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도 들려 어쩔줄을
모르고 있다.

종합토지세가 실제보다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말고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종토세의 납세고지서 발부는 끝난 상태라 납세의무자들은
해당관청에서 종토세의 액수뿐아니라 과세대상토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종토세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소재지의 군수 시장(특별시및
직할시제외)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낼수 있다.

서울은 구청시민봉사실에서 접수를 받으며 필요한 신청서는 서울 지방모두
2부이다.

이의신청에서 다행히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밝혀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기각당하는것이 상례.

이의신청이 기각당하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후 60일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접수창구는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이며 시.도지사에게 내는
심사청구서는 2부,감사원 청구는 4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시.도지사의 심사청구결과 기각되면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수도
있다.

시.도지사 내무부장관 감사원등에서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는
청구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수 있다.

납기내에종토세를 낸뒤 구제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하다.

절차별로 가능한 최대일수를 고려하면 행정소송을 내기까지 6개월정도가
소요되고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

다행히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세액은 낮아지고 가산금도
물지않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 가산금까지도 더 물어야 한다.

종토세를 납기내인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이 10만원이하일경우는
시간에 관계없이 5%,10만원이상일때는 첫달에 5%,다음달 부터는 매월 2%씩
늘어 11개월동안 최고 2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이외에 종토세의 속성을 이해,이의 신청을 할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지분이라고 해도 아파트소유자가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난다.

땅를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고지서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 전부가 기재되고 고지명칭이
종합토지세로 돼있다고 해서 부과된 세액이 종토세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고지서에 보유토지면적을 모두 기재한것은 세율을 정하는데 편리상
한것이며 지방등에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따로 발부하므로 모두 내지 않으면 납기내에 내지 않은
체납자로 처리 된다.

현재 종토세 고지서에는 도시계획세및 교육세(종토세의 20%)가 함께
부과되므로 모두 내야된다.

또 토지소유권 변동사실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토지의 관할관청에
변동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첨부,통보해주면 자연히 처리된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편리하다.

종토세의 수납장소는 고지서에 명기된 장소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관청이 가장 정확하며 일반적인 문의는 내무부
시.군 세과(731)2532 5,서울시 세정과(731)6256 9,세무지도과(731)6261
3,각 구청세무1과,군청 재무과에서 받고 있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