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추기경은 21일 오전 국회로 박준규국회의장을 방문, <낙태의 제
하적 허용>을 규정한 형법개정안중 <낙태허용범위> 조항의 삭제를 요구
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남수주교등 19명을 청원인으로 한 이 청원서는 "낙태는 자연법을 거
스르는 살인행위이며 인명경시풍조의 근원"이라면서 "국회에 재출돼 있
는 형법개정안중 제1백35조(낙태의 허용범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생명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1백33조의 낙태금지법의 규범적 효력을 잃
게 하고 낙태허용을 일반화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형법개정안중 제
1백35조의 삭제를 청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