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관한정책이다.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안에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이 법은 외국투자가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말한다.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3조:외국 투자가는 공화국 영역안에 합작기업.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관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5조:다른 나라의 기관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투자할 수 있다.

제6조: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금융을
비롯한 여러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및
기술개발부문에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우대를 받는다.

제9조: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경영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1.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소득세율은 다른지역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제10조: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민족 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을 비롯한
재산과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에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은
우리나라의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기간)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에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력은 해당 로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거두어 들이지 않는다.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외국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수 있다.

제21조: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따라
심의해결하며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92년 10월 5일부 결정으로 채택된 조선
외국인투자법 전문은 이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