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내외통신은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 법에서 외국투자가들이 북한내에 합작-합영-외국인기업
을 창설-운영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업의 경우 자유경
제무역지대내에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특히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그리고 자원개발과 기술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분야에 투
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의 감면과 같은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