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달 실시한 부동산투기단속결과 증여를 통한 위법거래혐의로
48건 80명,중개업소의 위법행위 3개소 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올해 이뤄진 증여계약에 대한 검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친.인척관계로 조사됐으나 48건 80명은 연고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위법행위혐의가 짙은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혐의가 있는 증여는 창원군 22건,창녕군과 목포시 각10건,아산군
4건,당진군과 남원시 각1건등이 적발됐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행위등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75개
점검대상업소중 자격증 수수료요율표 미게시 2건,사무소명칭표시위반
장부기재부실 수수료영수증사본미비치 업무보증서유효기간만료 각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한.중수교와 연말 대통령선거등에 편승한 투기심리를
막기위해 지난 9월21일부터 6일간 부산시서구 충남당진군등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대책반을 동원,실시했다.

건설부는 이번에 조사된 위장증여혐의자 명단을 국세청및 검찰에
통보,국토이용관리법위반여부와 세금탈루여부를 조사토록 했으며
위법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