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형집행 잘못으로 재소자가 자신의 형기보다 더 많이 복역하게
됐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9일 간첩단사건으
로 71년 구속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5년을 동시에 선고받고 복역하다 감
형돼 지난해 8월 석방된 정시일(5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형법조항을 잘못 해석해 무기징역에서 3
차례의 감형으로 지난해 8월1일 형기가 만료된 정씨를 석방하지 않고 무
기징역과 동시에 선고됐을 경우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는 징역5년형을 집
행한다며 붙잡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11일이
지난 뒤에 석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71년 4월 재일동포 학원간첩단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함께 선고받고 복역하다 무기형이 3차례 감형돼 지난해 8월1일 형
기가 끝났으나 검찰이 징역5년형을 집행한다며 정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
다가 복역도중 정씨가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형기
만료 뒤 11일 뒤인 8월12일 석방됐다.

 현행법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 무기징역만을 집
행하게 돼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무기형이 유기형으로 감형되더라도 애초
집행하지 못한 유기징역형을 추가로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