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허위 또는 부실공시에따른 투자자피해를 막기위해
집단소송제도도입등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허위공시관련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19일 국정감사 보고자료를통해 기업들이 주요경영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않거나 공시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만큼 개선책을 마련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개선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등 소송절차의 간소화와
허위공시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토록 상장법인에대한 교육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지난해에도 거론이됐었는데 이 제도의 도입을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이나 증권거래법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는 금년들어 현재까지 59건이 발생했는데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등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 주요경영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