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차량압류등의 행정처분만 하던 것을 도로교통
법을 개정, 과태료가 체납되면 가산금을 물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소유자에게 벌점을 가산하고 위반차량
에 대해 10일뒤에 발부하던 납부고지서를 스티커부착과 동시에 발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