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금
산정 소송에서 근로자측의 승소율이 매년 10%포인트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측 승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노동부가 산재보험보상법
적용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반면 법원에서
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사망원인을 업무와 관련시켜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