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연행한뒤 48시간이내에 긴급구속영장이 아닌 통상적인 영장을
받아왔던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불법구금에 해당
되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8단독 여상훈판사는 15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2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김씨
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가 김씨를 영장없이 연행한 것은 긴급구속
에 해당되므로 사후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통상적인 영장을
받아 2일간 영장없이 구속된 결과가 됐으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