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구금 배상" 판결...법원, 수사관행에 제동
받아왔던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불법구금에 해당
되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8단독 여상훈판사는 15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24)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김씨
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가 김씨를 영장없이 연행한 것은 긴급구속
에 해당되므로 사후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통상적인 영장을
받아 2일간 영장없이 구속된 결과가 됐으므로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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