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이상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당국에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기업들 가운데 대구염색공업공단등 1백개기업이
경영난등을 이유로 부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환경처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1월부터 92년7월까지 단속에서
적발돼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이를 체납한 업체는 대구염색공단
과 유니온물산 한라시멘트 동아대병원등 1백개기업에 총 1백57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염색공단은 모두 14차례 적발돼 이중 8차례는 납부를 완료하고
나머지 6차례는 일부 또는 전액을 체납, 총체납액이 86억여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