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몸이 아팠다. 몸이 음식을 받아주지 않았다. 두통도 왔고, 몸이 추운 것인지 봄이 추운 것인지 헷갈렸다. 작년엔 봄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봄나물을 먹지 못했다.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약을 지어왔다. 한약을 먹는 동안,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동네 책방 지구불시착 사장님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다가 “한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낸 길 건너 보리밥집의 비빔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다 생각났다. 피해야 할 음식에 무가 있었는데, 보리밥에 넣어 비벼 먹으려던 무생채가 무라는 것을. 한참 비빔밥 안에서 무생채 가닥을 골라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한약은 정말 나쁜 것 같아.”얼마 전엔 군산 하재마을 팽팽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미아 해변 낭독 유랑단과 함께 군산에 다녀왔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카카오톡을 보니, 출발지가 용산역이란다. 이럴 땐 뭐든 거듭 확인하는 김은지 시인의 부재가 아쉽다.“서울역인데 왜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 용산도 서울이잖아?” “대구역을 봐. 여기도 대구라고 되어 있잖아? 익산역도 익산. 구례구역도 구례구. 맞지?”은지 시인은 나의 맞춤 설명에 만족한 듯 그제야 서울이 서울역인 것을 받아들였었다. 살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삶의 진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고 그날이 오늘이다. 기차 출발 18분을 남겨 두고 허겁지겁 지하철 1호선을 향해 뛰었다. 용산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니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출발지가 용산역이야?” “표 누가
과거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릭스미스는 약 450억원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무효 소 판결 확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효화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헬릭스미스는 "당사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아래 신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 지난해 2월에 걸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90만7203주를 신주 발행했다. 전체 발행가액은 약 450억원이다.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등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대는 해당 신주발행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450억원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314억원 규모 세종메디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밝혔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확정됨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전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유교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상속이 당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를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 장자상속이 굳어진 건 조선 후기의 일이다. 물론 균분상속이든 장자상속이든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졌다.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가족 공동 소유로 봐 자식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고대 게르만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 로마공화정의 관습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 반영됐고 다시 우리 민법에도 접목된 것이다.일부 자산가 집안의 일인 줄 알았던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에만 2000건을 넘었다. 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는 재벌가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서로 “내 몫을 달라”고 드잡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법정 싸움도 그 못지않다. 상속 다툼을 하다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가족의 연을 끊고 산다는 사람도 많다.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