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10월말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할 의료수가를 고시키로 한
지 1년이 다됐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계속 비싼의료수가를 적용받는등 골탕을 먹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장관
이 의료수가를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마련해 놓고도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교통사고환자는 상해의 원인이 자동차사고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2.5배정도 비싼 일반의료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교통사고피해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